
여야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처리했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야당이 요구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지만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