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서류 조작해 해외 밀수출 해

무려 100억 원대에 이르는 중고 차량을 러시아 등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차량 190여 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김모(40)씨와 선적브로커 강모(47)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차량 매입 담당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러시아로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 일당은 주로 제2금융권을 통해 할부로 산 차량이나 도난 및 뺑소니 등, 합법적인 과정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출고된 지 1~2년 이내의 차량 40대를 밀수출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일당은 도난·뺑소니 등 혐의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차량 151대도 밀수출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191대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사들여 러시아로 밀수출해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수출 서류를 위조해 밀수출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향후 세관은 수출신고 된 중고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외항선에 적재되는 중고차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및 선적 작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