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8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야당에 의하지 않으면 한 건도 처리 못되는 이런 국회가 되어버렸다. 이 주범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를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참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만하더라도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까지 추인했다. 그 과정에서 말하고 싶은 말도 인내하고 참았다”며 “그런데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의해놓고 이 부대조건 달고, 저 부대조건 달고 그래서 저는 해괴하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거듭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야당에 의하지 않으면 한 건도 처리 못되는 이런 국회가 되어버려서 민생법안이든 뭐든지 한 번도 애타지 않게 넘어간 적이 없는데 이 주범이 국회선진화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이 여당노릇 못하고 맨날 야당에 끌려가야하고 민주주의 기본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져버린 이제 우리 19대에 경험했다”면서 “합의했으면 합의 한 것이지 다른 부대조건까지 우리가 들어주는 언제까지 그렇게 눈감고 할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여당이 되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이번 선진화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온 당력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회법, 운영법을 개정하여 바꾸지 못하면 누구도 여당 못하고 누구도 국가운영 못하고 언제까지 국민에게 도움 되는 국회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이 바로 낭과 패의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밀어야 하고 또 한쪽은 당겨야 하는데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그런데 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로 만들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지금 오늘의 공무원연금 이 교착상태도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미래세대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만들어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못한다면 저는 우리 19대국회 이쯤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다수결의 원리가 마비된 것은 의회주의가 마비된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