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에 임금피크제 근로자 반발
KB국민은행 희망퇴직에 임금피크제 근로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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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차이에 차별 논란 불거져
▲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까지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 조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5년 만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려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5영업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대상 직원 4500명 등 총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명, 일반 대상 직원 300명 등 총 400여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은 1000명 안팎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접수가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자신들의 희망퇴직 조건과 일반 직원들의 조건이 차이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인 27일 KB전국임금피크자협의회(협의회) 대표단은 KB국민은행 본점을 항의방문하고 이홍 영업그룹 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희망퇴직금이 일반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의회는 윤종규 회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부재로 인해 이홍 부행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지난 13일 KB국민은행은 노조 측과 임금피크제 직원에게는 최대 28개월, 일반 직원에게는 기본 30개월에서 직급에 따라 36개월까지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합의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같은 희망퇴직 대상자 사이에 퇴직금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근로조건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창구업무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KB국민은행 측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속개월에 차이를 둔 것은 이번 희망퇴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 퇴직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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