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가사조사 해 달라”…맞대면 가능성↑
이부진 사장 “가사조사 해 달라”…맞대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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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도 의견 대립 여전…8분 만에 끝나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부진 사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 가사조사를 요청해 맞대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부진 사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 가사조사를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2단독으로 진행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의 이혼소송 2차공판에서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가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해 8분 만에 공판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 역시 11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클 때 법원이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결혼생활, 갈등의 상황, 혼인이 파탄난 이유, 각자의 심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가사조사가 진행될 경우 1·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개입할 수 없다. 임우재 부사장이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통상 가사 조사 기일은 월 1회,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조사기일에는 쌍방 당사자가 함께 출석해 쌍방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가사 조사 기일이 정해지면 양측이 그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 온 것과는 달리 맞대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우재 부사장 측 조대진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가사조사 신청을 할 줄은 몰랐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사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임우재 부사장은 지난 2월 10일 2차 이혼조정 기일 직후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매달 아들과 만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이부진 사장의 이혼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2월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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