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자숙의 의미로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상고 방침으로 ‘땅콩회항’ 사태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은 1·2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촉발된 ‘램프리턴’이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로 인해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유죄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업무 방해’와 ‘형법상 강요’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중 ‘업무 방해’와 ‘형법상 강요’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인정해 다투지 않을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인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인 3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 없고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만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고심 절차는 구두변론 없이 상고이유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심리한다. 이에 대법원은 치열한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조문 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