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또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