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이국철 전 SLS 회장, 집행유예 판결
‘허위공시’ 이국철 전 SLS 회장,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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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무죄·뇌물공여 유죄 판단 감형
▲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공시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뉴시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공시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끝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이 전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한 뒤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회장은 SLS조선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줄 것을 부탁하며 2만달러를 건넸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공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허위공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수출보험공사 간부 박모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을 줄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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