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서 벌어진 증거은닉 관련 수사 종료”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금품제공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남기업에서 벌어진 증거은닉 관련 수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모든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비밀장부’를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숨겨놨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이 증거은닉 관련 수사 종료에 따라 추가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비자금 관련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회사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 씨 외에 다른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택한 것은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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