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10% 위해 청년 현실 외면 말라”
경총 “노동계, 10% 위해 청년 현실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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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공청회 저지에 유감 표명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사진)이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물리력 행사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계에 상위 10% 근로자를 위한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의 공청회 저지에 따른 성명을 내고 노동계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을 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인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노동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의 행사장 점거로 공청회가 무산됐다.

경총은 60세 정년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노동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총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은 노동계에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의 임금 동결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언급으로 큰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경총은 해당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경총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선을 긋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현재의 경직성을 재차 지적했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현실 정합적이고 구체화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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