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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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 국정 마비상태 되고 정부 무력화될 것”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섰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용 불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을 개정했다”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점은 있다”면서도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6월 국회를 통해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서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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