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국회법 개정안’ 논란 적극 진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으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을 하신거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수습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논의하겠다”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하니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해 위헌 소지 없앨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긴급 최고위 후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몇 번 말씀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로서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생각해보겠다”는 당청 갈등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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