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과거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며 짧게 반박했다.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에 따르면 119건 가운데 19건의 내용이 공란으로 처리돼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013년 2월에 제출된 법무장관 임명동의안을 비교 분석을 통해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며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취임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