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격리자’에 월 110만원 지원 검토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에 월 110만원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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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들 2주간 생업 불가에 생계비 지원 방침
▲ 복지부가 격리조치로 인해 생계문제로 곤란에 빠진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국내에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격리조치로 인해 생계문제로 곤란에 빠진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0만원 생계비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격리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해있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생계와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가출이나 사망으로 소득을 잃을 때, 중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명이며, 이들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00명 정도는 시설로 격리된다. 주로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폐병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메르스 확진자와 가깝게 접촉한 경우다. 이들은 전국 2곳의 시설에 배정돼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의료진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들은 메르스 잠복기 2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며 교육비, 전기세, 연료비 등 추가적인 지원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09만 원 이하는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사스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메르스의 증상은 잠복기(2일~14일) 후에 발병하며 아직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3명이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돼 메르스 환자는 현재 총 18명으로 집계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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