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각 사업장의 노사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단체협상 교섭 과정에서 고용친화적으로 단체협약을 고치는 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6월 국회에서 가급적 조기 입법 되도록 해주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반감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정년으로 인한 장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판례와 관련 법상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 정신,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근거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 하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이고 그러한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신 당에서는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깊고 폭넓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위원회서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대타협을 이루진 못했지만 합의 정신을 존중해 각종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