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3.6%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 43.6%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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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배 여부, ‘위배 된다’ 35.7% vs ‘위배되지 않는다’ 29.9%
▲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국민 43.6%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여야가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며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국회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청와대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1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은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29.9%보다 5.8%p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4.4%나 됐다.

정당 지지성향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57.1%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13.6%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위배 된다’는 의견이 17.2%,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2%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위배 된다’는 의견이 25.8%,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6.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위배 된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2.4%였다. 또 대전/충청/세종에서는 47.1% vs 28.6%, 부산/경남/울산에서는 43.6% vs 27.3%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만은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7.8%로 ‘위배 된다’는 의견 17.7%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경기/인천(위배 33.0% vs 위배 안됨 26.1%)과 서울(32.0% vs 28.8%)에서는 위배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60세 이상(위배 47.8% vs 위배 안됨 19.9%), 50대(46.2% vs 27.9%), 40대(40.4% vs 31.7%)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30대(26.0% vs 37.1%), 20대(15.0% vs 33.7%)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43.6%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8.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8.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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