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친박의원들 “유승민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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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정청 갈등 실질적 중심에 서 있어…위헌적 요소 가미 국회법 개정 주도 책임져야”
▲ 당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사진 / 뉴시스

당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김태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사퇴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식물국회’에다가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헌적 요소를 가미한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 또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 해 왔고 당정청 갈등에 실질적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유 원내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만에 처리할 일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본인을 믿어달라고 한 이상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을 수습한 후에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사태를 조기에 매듭지려고 하는 부분이나 또 분란 일으킨 책임에 대해 사퇴를 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사퇴를 포함한 유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친박계 의원모임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은 이날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또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도 했다.

또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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