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5년 구형
검찰, ‘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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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심으로 반성…선처 호소
▲ 검찰이 3일‘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이 일명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도주한 점,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운전 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허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반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소된 혐의 중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림빵 아빠’라고 불리며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허씨는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며 몸을 낮췄다.

한편 허씨에 대한 선고는 다가올 7월 8일 10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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