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다 해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