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년간 공유토지분할 제도 도입
수원시, 2년간 공유토지분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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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더욱 쉬워질 것
▲ 경기도 수원시는 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7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수원시

경기도 수원시는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75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2명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소유의 토지가 개별 소유로 분할되면 자유로운 재산권행사 및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쉬워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관련 법안이 해당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및 공동주택부지(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토지)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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