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더욱 쉬워질 것

경기도 수원시는 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7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2명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소유의 토지가 개별 소유로 분할되면 자유로운 재산권행사 및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쉬워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관련 법안이 해당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및 공동주택부지(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토지)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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