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판결 엇갈려 충분한 시간 가질 것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월 구속기간 연장에 이어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며,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상소 사건의 경우는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을 지시해 특정후보의 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 사이버 상에서 선거,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이 후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무죄가 갈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리할 방침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의 구속 최대기간은 오는 10월9일까지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9월에서 10월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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