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판단할 범죄의 증거 없어”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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