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주) 측, 모든 과실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주)이 제조한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2개 품목에 대해 제조·광고 업무를 정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한약 추출물을 각각의 첨가제를 이용해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따르지 않고 혼합 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발 품목 중 ‘댕기머리 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 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사용된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품질시험검사 일부 ‘댕기머리 생모크리닉 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할 때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된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태에 대해 ‘댕기머리’의 제조업체인 두리화장품(주)은 모든 과실을 인정한 상태다.
따라서 식약청은 두리화장품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부 정지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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