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 유통기한 넘긴 제품 납품한 업체 적발
편의점 등에 유통기한 넘긴 제품 납품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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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쉽게 부패‧변질
▲ 식약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했다.

수사결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천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소재의 4개 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하여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의 떡집은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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