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6인 ‘서면 답변’ 분석 착수”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4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를 대해 네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2차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팀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6명에 대한 서면조사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면질의서에는 성 전 회장과의 관계,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접촉 여부 및 자주 만났던 장소,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보좌진 명단 등 50~60개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친박 3인방’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 시장, 서병수 부산 시장 등에게는 대선 캠프에서의 직책과 자금 조달 경로, 김모씨와의 관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분석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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