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2차 성매매' 알선한 혐의

불법 성매매를 조직적·기업적으로 알선한 업주와 운영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0)씨와 김모(42·여)씨, 운영자 최모(53)씨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와 김 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원주시 단계동 유흥가에 대형 룸살롱을 차리고, 최 씨에게 업소 운영을 맡겼다.
그런 다음 이들 일당은 룸살롱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자 종업원과의 2차 성매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고객이 성매매에 응할 경우,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업소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 일당이 취한 부당 이득은 하루 평균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룸살롱 건물 전체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행위는 없는지 여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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