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수를 한 30대 의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20대 성매매 여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모(28·여)씨와 정모(26·여)씨 등 2명을 돈을 갈취하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최모(36)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성매매 브로커 최 씨의 소개를 통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의사 이모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이 씨와 성관계를 한 번 가질 때마다 15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이 금액 가운데 50만 원을 브로커 최 씨에게 건넸으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겼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아는 동생 사이인 정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알려주며 “함께 일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 씨는 오히려 윤 씨에게 “더 큰 돈을 벌어 보자”며 이 씨와 그의 아내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자는 과감하지만 위험한 제안을 했다.
결국 윤 씨와 정 씨는 의기투합해 의사 이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 등을 아내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이다.
윤 씨와 정 씨에게 협박을 받은 이 씨는 고민 끝에 브로커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최 씨는 ‘2,000만 원을 보내면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갔지만,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 씨는 결국 윤 씨와 정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최 씨가 이 씨로부터 받아간 2,000만 원은 어찌된 일인지 윤 씨와 정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된 브로커 최 씨는 “돈을 받아 (윤 씨와 정 씨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미처 그러기도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도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했던 의사 2명을 협박해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씩 받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세 명의 의사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최 씨에게 돈을 준 의사 두 명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까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