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가 지적한 내용 바탕으로 사업서 보완

6일 과천시는 ‘재검토’ 조치를 받은 ‘승마체험장 건립과 캠핑장 조성’ 건립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경기도에 재상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갈현동 520 일원 1만5000㎡ 부지에 승마체험장과 인근 2만730㎡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안을 지난 3월20일 경기도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승마체험장 건립·캠핑장 조성안에 대해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며 재검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도 투자심사위가 지적한 재원조달계획 구체화, 경피해 최소화 방안 및 사업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승마체험장 건립·캠핑장 조성의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마체험장 캠핑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인근의 경마장과 서울대공원에 승마체험, 캠핑 시설이 있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과천시의회 이홍천 부의장·윤미현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승마체험장을 과천경마장에 설치하는 방안과 캠프장 대신 제 3안인 밤나무단지·야생화단지의 친환경가족공원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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