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상

경기도는 2015년 제22회 경기도 농어민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오는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농어민 대상은 농어업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소득 증대, 수출 진흥 등에 공헌한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 등을 찾아 시상하는 경기도 농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졌다.
수상자는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업6차산업화, 환경농업·신기술, 대 가축, 중·소 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등 총 11개 부문에 걸쳐 선발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지역에 농어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공적 3년 미만인 개인·단체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 지원 및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기회 등이 혜택을 얻는다. 수상자는 10월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10월30일 제2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상한다.
신청서는 해당 시·군청 농정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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