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면세점, 환불·교환 거부 ‘갑질’ 적발
인터넷면세점, 환불·교환 거부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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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면세점에 총 3300만원 과태료 부과
▲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들이 면세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해온 정황이 공정위에 적발됐다.ⓒ뉴시스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들이 면세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해오다 적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는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 ㈜싸이버스카이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곳은 ▲㈜동화면세점(업체명 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싸이버스카이(업체명 대한항공스카이숍) 10개 업체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최근 인터넷면세점 매출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 업체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상품 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문구를 게재해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모든 업체들이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 만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오직 신라인터넷면세점만의 혜택’이라고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싸이버스카이 등은 청약철회 기한과 행사방법,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표시·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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