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 등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향후 발생되는 보복운전의 사건처리는 교통관련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이뤄질 것이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형사기능에서 보복운전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이유는 다양한 수사 처리 경험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에서다.
또한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이 ‘흉기 등 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다.
이때까지 보복운전은 증거부족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 보급이 활성화된 ‘블랙박스’ 등의 활용으로 보복운전 정황을 명확히 입증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을 통한 접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가명조서 활용 등의 방식으로 신고자의 신변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난폭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며, ‘난폭운전’의 처벌수위도 강화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기준은 ‘고의성’에 달려있다. 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받았을 경우 처벌받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