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들 ‘한숨’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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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하수도비부터 동네 의원 진료비까지 인상
▲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의원 진료비와 기름값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홍금표 기자

서민 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오는 27일부터 인상된다. 5일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날짜를 6월 27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버스 요금은 150에서 450원까지 차등 인상된다. 간ㆍ지선, 마을버스의 경우 현재 1050원에서 1200원, 75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150원 오른다. 광역버스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450원 인상된다. 심야버스는 1850원에서 2150원으로 300원, 순환버스는 850원에서 1100원으로 250원 오른다.

지하철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아울러 현행 40km초과 시 매 10km마다 100원 추가되는 방식에서, 50km 초과 시 매 8km마다 100원 추가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 유형별로 요금을 150~400원 올리는 3가지 인상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마을버스는 800원에서 9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영종도 등을 오가는 장거리 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을 600∼850원 내리는 대신 이동거리(기본 10km)에 따라 최대 7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요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인천지하철(1호선)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이 오른다.

대전은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씩 올린다. 대전의 시내버스 요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교통카드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또 도시철도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교통카드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각 지자체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계획중에 있다.

용인시는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하수도 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각각 평균 9.75%, 15%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는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9.5%, 강원 동해시는 11월부터 10% 올린다. 경기 평택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까지 66% 올릴 예정이다.

전남 목포시는 하수도시설 설치에 들인 민간자본금 가운데 시비 부담인 1천244억원을 갚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가평군도 6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다. 현재 20t 당 8860원인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안을 마련하고, 20t 당 5100원인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기름값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1만2000여 곳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6주 연속 상승해 ℓ당 1572.41원을 나타냈다.

서민이 자주 찾는 동네 의원의 진료비 역시 약 3% 가량 인상된다.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은 의원, 한의원, 약국 등 3개 의료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 진료비는 3%, 약국은 3.1%, 한의원은 2.3%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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