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 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129명 적발
檢, 中 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1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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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 대가로 30~60%의 수수료 지급
▲ 중국인관광객을 국내 성형외과에 불법으로 소개한 브로커 129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1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무등록 브로커 김모씨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조 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14명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하고 2억 60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 씨는 중국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해 유흥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국내 병원에 소개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수료는 유흥주점 업주와 나눠가졌다.

또한 조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중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일삼았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조 씨는 불법브로커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환자 진료비 중 20~50%를 수수료를 지급 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독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또한 의사행세를 하며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의 인터뷰, 유명 연예인과 사진촬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불법 브로커들은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30~50%,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브로커들의 대부분은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본래 직업은 여행가이드부터 대학조교수, 유학생, 취업준비생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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