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의혹’ 홍문종 소환…실마리 찾나?
‘성완종 2억 의혹’ 홍문종 소환…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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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줄곧 결백 주장 “사필귀정의 기대감”
▲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소환한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추가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홍문종(60)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 8명 중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을 지내면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성완종과의 접촉 기록 등 집중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리스트 인사 중 6명에 대해 서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달리 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홍 의원의 서면질의서 분석한 결과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성 전 회장의 생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홍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 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도 ‘홍문종 2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팀은 이 돈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바라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흐름이나 홍 의원과 성 전 회장 사이의 접촉 기록 등에 대해 집중해 의혹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뒤늦은 소환으로 인해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관례상 서면질의 자체가 무혐의 처분의 사전 단계인 점을 미루어 보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명분 쌓기’식의 소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줄곧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홍 의원은 8일 검찰에 소환되기 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사필귀정의 기대감을 안고 솔선수범 검찰에 출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뒤죽박죽 엉킨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며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 앞에 오로지 진실만 보고하는 심정으로 성실하고 겸허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짓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불편부당한 세력에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입증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우국충정의 뜨거운 마음도 함께 담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의혹과 관련해 “감히 자부하건데 지난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면서 “대선자금이니 공천헌금이니 구시대 유물이 더 이상 관행이란 이름으로 활개 치지 못하게 막아낸 쾌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백번 천번 돌이켜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였다는 자평 외엔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선거역사의 신기원을 이뤄냈다는 이 자부심을 국민 여러분께 공인받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토대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그것은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었다”라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반칙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해 온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력으로 제 앞길을 가로 막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억측이 난무하는 수렁 속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외로웠다”며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대선 당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에게 2억원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홍 의원 외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면조사를 진행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소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7년 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김근식 전 부대변인 구속영장 기각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던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차질을 빚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재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과 변호인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며 “한 전 부사장 진술에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김 대변인에 대해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 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자금 흐름, 김 대변인의 당시 동선 등을 분석에 나섰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직접 대선자금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총선과정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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