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 적용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차량에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정모(19)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4시 14분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여성 운전자를 위협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등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현충원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달리던 중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여성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고, 욱하는 마음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에 대해 “야 아줌마, 네가 신호 위반하잖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으며,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를 약 2㎞ 가량 따라가면서 4차례에 걸쳐 진로를 막고 급제동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소한 이유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타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을 했다”며 “특히 여성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할 것이며, 보복운전의 사건처리에 대해 교통관련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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