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에 ‘보복운전’한 19세 남성…‘불구속 입건’
여성 운전자에 ‘보복운전’한 19세 남성…‘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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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 적용
▲ 1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 14분경 동작구 흑석동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를 위협해 보복운전을 일삼은 혐위로 정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차량에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정모(19)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4시 14분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여성 운전자를 위협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등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현충원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달리던 중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여성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고, 욱하는 마음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에 대해 “야 아줌마, 네가 신호 위반하잖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으며,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를 약 2㎞ 가량 따라가면서 4차례에 걸쳐 진로를 막고 급제동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소한 이유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타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을 했다”며 “특히 여성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할 것이며, 보복운전의 사건처리에 대해 교통관련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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