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전직 조직폭력배 김모씨가 불법 사채를 이용해 주가 조작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전북 전주 지역의 폭력조직 두목 출신 김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주식회사 쌍방울을 인수한 뒤 실소유주로 활동해오고 있는 인물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12년 5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사채 사무실을 차린 뒤 월 10~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주가조작꾼 등에게 51차례에 걸쳐 모두 302억3400만여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불법 사채 행위로 김씨가 취한 이득은 20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씨가 3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채업을 시작한 뒤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M&A)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2010년 (주)쌍방울 인수 당시 들어간 290억원도 주가 조작과 기업 인수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2010년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시세 조종 덕에 ㈜쌍방울의 당시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3500원까지 뛰었고 김씨 일당은 총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