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모든 고객에게 법정 상한금리인 연34.9%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대부업체들에 제제 조치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잇단 기준금리 인하와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금리만을 고수한 대부업계의 관행에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명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결과 금리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됐다”며 “개선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대부업체가 포함되려면 개정 대부업법 공표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므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 하지만 대부업계에 대한 감시·감독 강도를 높이는 시작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들은 일단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부과한 뒤 이후 금리 결정 요소들을 맞춰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결정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업 고객의 특성상 원금을 떼이는 대손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