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304명 유족 5000만원, 생존자 157명 1000만원 지급 방침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유족에게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는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이 국비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정부에서 지급되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지급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이 받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하는 국민성금 2억5000만원과 국비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배상보상심의위원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대형 사고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고려해 국비 위로지원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비 위로지원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보상금 4억2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단원고 교사는 보상금 7억6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총 10억6000만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72건, 36억원 규모의 배·보상금 지급이 의결됐으며, 지금까지 심의·의결된 지급 규모는 총 139건에 70억원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