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메르스 피해자 및 병원 지방세 감면

12일 경기도 평택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과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메르스 피해를 본 병원과 확진자, 격리자들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시세감면 내용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까지의 감면 대상은 메르스 발생 및 확진자 경유병원 7곳과 확진자 32명, 격리자 720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감면세액은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역경체 침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