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에 대해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 의총) 결과에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대한 야당 의원총회 결과를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총리에 관해 의논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3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국회법과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국회법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재의결할 것을 국회의장이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여야 중재를 해서 강제성을 없애서 보냈기 때문에 또는 강제성을 아주 현저히 줄여서 보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것(위헌성 논란이 있는 문구)을 없애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법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정 의장은 국회법 97조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에 따라 바로 정부로 이송할 방침이다.
한편 정 의장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부분은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수위를 한 단계 내린 내용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