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1000만원 포상금 첫 지급자 출현
‘폰파라치’ 1000만원 포상금 첫 지급자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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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10여건
▲ 단통법 위반 단말기 지원금 초과 지급 구간별 포상금 기준. ⓒcleanmobile

최근 1000만원까지 상향된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나왔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50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가 처음 나왔다.

이를 단독보도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첫 지급자 A씨는 판매점주가 개설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판매점을 찾았다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판매점주가 A씨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50만 원 이상의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점주와 대화 내용까지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A씨는 지난 5월 포상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이번 달 안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A씨 외에도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A씨 외에도 100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검토되고 있는 경우는 1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폰파라치는 휴대폰과 파파라치를 합친 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영업점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폰파라치 포상금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유통망 등이 공시한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줄 경우 신고해 불법 지원금 액수에 따라 포상금 1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포상금은 100만원이었다가 지난 3월 이동통신사 3사가 1000만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은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반반씩 나눠 부담한다.

현재 신고 창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로 일원화돼 있다. 신고는 불법 지원금 외에도 기기변경 거부,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공시지원금 미게시 등 단통법 위반행위 전체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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