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요금 매월 부과로 제도 개편
안양시, 상수도요금 매월 부과로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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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후 문제점 개선해 점차 넓혀나갈 것
▲ 경기도 안양시는 이전에 두 달에 한번 꼴로 부과했던 상수도요금을 매월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양시

경기도 안양시는 이전에 두 달에 한번 꼴로 부과했던 상수도요금을 매월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수도요금 매월 부과를 위해 시는 먼저 수도검침 인력을 충원하고 검침구역을 조정해 다음 달부터 매월 검침·매월 요금부과 방식으로 5개 동(안양1·7, 평촌·범계·신촌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개월 치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누수 발생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수도요금 매월 부과에 따라 수도검침 역시 월 1회로 바뀐다.

이로서 안양시는 계량기 등의 수도시설 이상 유무를 세밀하면서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함과 더불어 수도행정서비스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월애 안양시수도행정과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 점차적으로 모든 동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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