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조치 종료되는 시점에 위법 사실 수사 예정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행위를 한 40대 남성 등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 및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격리 중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조모(40)씨 등 4명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락이 닿지 않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경찰의 위치추적 및 탐문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고발된 조씨 포함 4명의 자가격리자들은 경찰과 보건당국의 방침에 불응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에 대해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자가격리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경찰서로 소환해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현재 자가격리대상자는 5천586명, 사망자는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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