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천 앞바다…‘메르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 증가
이번엔 인천 앞바다…‘메르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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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 조치 위반할시 현행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
▲ 경찰이 메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해 고발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인천 앞바다에서 자가격리자가 발견 돼 논란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해 메르스 방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김모(32‧남)씨가 자택을 벗어나 인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씨 포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던 관할 보건소는 김씨가 거주지를 이탈함과 동시에 연락 또한 안 되자 경찰에 위치추적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은 김씨가 낚싯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나간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김씨가 탄 유람선을 인천 남항으로 긴급 입항시키고, 김씨와 배에 탑승한 15명도 함께 관할 보건소로 인계하는 것으로 무단이탈 사태를 일단락졌다.

앞서 16일 보건 당국은 자택을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조씨 포함 4명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격리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를 어기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시 현행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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