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574일 동안 옥고를 치렀던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김 전 당수는 1960~1980년대 정치인으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김 전 대표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3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김 전 당수를 체포한 수사기관이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직무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 전 당수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당수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당시는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없었다”며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당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의원회 의장 박 모씨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을 입수한 뒤 이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김한길 전 대표 등은 부친이 사망한 후 지난 2013년 재심청구를 냈고,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당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김 전 당수의 유족들에게 총 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