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前대표, 집행유예 감형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前대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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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과 같은 추징금 8800만원 선고
▲ ‘롯데홈쇼핑 비리’에 얽힌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2)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뉴시스

‘롯데홈쇼핑 비리’에 얽힌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2)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신 전대표는 회사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7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은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또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 현금 등 총 1억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가성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결코 가벼운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과 롯데홈쇼핑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대표 측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 회사의 대표에게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된다”며 “신 전 대표가 이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돈이 순수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판단, 신 전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하고 2억2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다만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1억3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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