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부실하게 맺은 계약으로 발생한 수백억원의 손실을 주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몰리고 있다.
17일 서울YMCA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전날 감사원에 ‘성남시 단대지구 1단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LH와 성남시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YMCA는 감사청구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LH가 성남시와 부실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가 합의를 불이행한 여파로 발생한 750억원의 손실 중 총 477억원을 재개발 권리자 660 가구(가구당 평균 7200만원)에 부과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대지구 재개발 사업은 2002년 LH와 성남시가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도시기반시설의 비용은 성남시(장)가 부담한다”고 합의하고 공동시행에 착수한 사업이다. 서울YMCA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사업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7년 성남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지비·공사비) 중 용지비는 ‘중장기 계획 해당도로’에만 부담하겠다”면서 단대지구의 도로는 중장기 계획 해당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고 통보해 LH가 약 7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H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파트가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하던 지난 2012년 추가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했다가 성남시장의 명령으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재개발 기존권리자 660가구에 477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다시 반발이 일고 있다.
LH는 정비사업비 증가로 7천만~1억여원의 추가부담금을 권리자에게 배분했고, 이에 일부 권리자들은 시행자인 LH에 정비사업비 증가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LH가 등기권리증 이전을 조건으로 다시 추가부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YMCA는 이를 두고 “사실상 부실계약으로 입게 된 손실을 주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YMCA는 “LH와 지자체 간 합의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민 권익이 침해되는 사안이 없는지에 대해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