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대통령 거부권, 유승민 불신 표현”
이상돈 “朴대통령 거부권, 유승민 불신 표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망치한 관계,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될 것”
▲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정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 보다 야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들어 강제성이 있으니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 그건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갖기가 어려운 조항이고, 그래서 저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헌법 논리적으로 그 조항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자구를 수정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다. 크게 차이는 없다”며 “권력분립을 기능적으로 해석 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 역할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회법 재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유 원내대표는 물론 김무성 대표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 당한 것이고,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것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그게 지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가”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또 당직개편에 대해 “당 사무총장 인사하고,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론조사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의도연구소장, 그런 인사가 과연 김무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에 당 대표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김 대표의 영향력은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