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으로 선물투자 가능’…불법 투자중개업 기승
‘50만원으로 선물투자 가능’…불법 투자중개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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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통해 거래해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밟을 수 있어
▲ 금융감독원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인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금융사 167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50만원으로도 선물 투자 가능, 손실 발생 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인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금융사 167개 업체가 적발됐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159개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4개 업체, 무인가 집합투자자업체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각각 3개, 1개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100만원 이하의 증거금으로도 코스피200지수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는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또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소개해주고, 금액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내세웠다. 원칙적으로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의 증거금은 최소 3000만원이다.

이들은 또 거래소를 거치치 않고 자체 시스템으로 코스피 200지수 선물을 중개하고 주문계약이 체결되면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업체는 높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사실 전산장애나 횡령 등으로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제도권 금융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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