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성희롱 발언 교수…정직 3개월 징계
성균관대 성희롱 발언 교수…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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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교수, 성희롱 발언한 서울대 교수의 파면 처분보다 처벌 수위 낮아
▲ 성균관대학교가 동료 여교수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는 18일 오전 열린 6차 징계위원회에서 여교수와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동 대학원 소속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학생들과 함께 간 엠티(MT)에서 여교수 2명의 팔 등을 만지며 “교수님과 오늘 잘 꺼니까 방을 따로 마련하라”는 말을 했다.

또한 A교수는 같은 해 11월 엠티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소맥 자격증은 술집 여자가 따는 자격증이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이 같은 A교수의 만행은 지난 2월 학내 성평등 상담실에 대학원생 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예비조사위를 구성했고, 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교수도 추가 경위서 등을 제출했다.

여교수가 제출했던 경위서에는 “지난 2011년 4월 지인 모임으로 간 엠티에서 A교수가 자고 있는 나를 뒤에서 껴안았다” 등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A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으나 주변 학생들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교수의 당시 직위가 대학원장이었던 점, 교수들에게 한 발언이라도 학생들 앞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대 소속 박모(63) 경영대 교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교수가 파면당한 사건과 달리 처벌 수위가 낮아 의문이다.

박교수는 ‘나를 꼬실 수 있겠느냐’, ‘여자가 꼬시면 성추행이 아니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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